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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부패 등 19만명 잡았지만 LH·대장동 때 존재감 없었다

피싱·부패 등 19만명 잡았지만 LH·대장동 때 존재감 없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1-06 20:54
업데이트 2022-01-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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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국수본 1주년 명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뒤 신설
투기 혐의 국회의원 3명만 송치
대장동 사건 주도권 검찰에 뺏겨

대부분 사건 직접수사권 있지만
사건 처리 늦고 예산·인사권 없어
남구준 “영장 청구권 개선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서울신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서울신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부동산 투기 등 부패범죄 ▲성폭력·사이버도박 ▲생활폭력·조직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28차례 실시해 총 19만 363명을 검거(8929명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60여년 만에 폐지된 뒤 신설됐다. 수사 기능만을 모아 경찰청에 국수본을 신설하고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두면서 경찰청장이 수사사건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못하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며 야심차게 첫발을 뗀 국수본이지만 굵직한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H 부동산 투기사범 6038명 검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자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어줬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졌다.

합수본은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6038명을 검거(62명 구속)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중 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3명뿐이었다.

소수의 민간사업자가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활동을 통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차지한 ‘대장동 사건’ 역시 경찰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5개월이나 내사했지만 머뭇거리다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아닌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경찰청장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맡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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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수사 요구 전체 11% 육박

주요 사건뿐 아니라 일선 수사에서도 미비점이 지적됐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송치·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왕왕 발생하자 여전히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한 수사 담당 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보면 피의자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이것저것 묻는데 이런 양형 참작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시정조치 요청 비중은 2020년 4.6%에서 지난해 8.0%로 3.4%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혐의가 인정된 사건) 74만 1364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온 것은 8만 523건으로 전체의 10.9%나 됐다. 지난해 불송치 사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전체 38만 9178건 가운데 1만 3659건(3.5%)이었다.

반면 재경지검의 검사는 “수사를 할 땐 정말로 죄가 돼 처벌이 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경찰이 보낸 기록을 보면 법리적 판단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여죄를 캐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할 사건만 늘어나 사건 처리 기간도 전보다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현 송치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0.6일에서 지난해 52.6일로 늘었다.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현 불송치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9.6일에서 지난해 69.8일로 더욱 늘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업무량 늘고 보상 없어 수사부서 기피

일선 수사관의 업무량은 늘었지만 승진 연한 기간 단축과 같은 보상은 없다. 자연히 일선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낸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지금 국수본에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인력이 너무 많다”면서 “국수본과 시·도경찰청 등 상급 경찰관서에 직접 수사부서를 많이 신설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던 수사관들을 차출해 경찰서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됐고, 그 결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사건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비리·부패 척결과 같은 특수수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검찰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맡은 만큼 경찰이 잘할 수 있는 민생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특수수사 영역은 조직과 인력 면에서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경험도 축적돼 있지 않다”면서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는 경찰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훈련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영장검사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개헌사항인데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융아 기자
오세진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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