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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불복… “신상공개·파면하라”

‘층간소음 살인미수’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불복… “신상공개·파면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07 18:39
업데이트 2022-0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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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2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 제기

부실대응으로 해임… 피해자 흉기 찔려 위중
피해가족,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 고발
3단봉·테이저건 있었지만 제압 없이 이탈
피해자 비명소리 듣고도 경찰 안 따라와
네티즌 “당당해? 양심 있으면 속죄하고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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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신고자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은 책임을 물어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해임처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해임보다 더 강한 최상위 징계인 파면하고 직무유기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창피하지도 않느냐”
“직무유기로 파면·구속해야”
“소방관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다.

피해 가족은 최근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네티즌들은 두 전직 경찰의 해임 불복에 대해 “당당하면 신상공개하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낯짝도 두껍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소송 제기하나”, “임무 태만으로 구속시켜고 공무원연금 못 받게 파면하라”, “생각 있고 양심있으면 속죄하고 살라”, “뭐가 당당하느냐, 직무유기다”, “철면피”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돼 순직한 소방관 3명과 비유하며 “목숨내놓고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전출시켜 냉동창고 잔불 잔업하러 보내라. 119대원님들 좀 쉬게” “줄행랑치는 경찰은 소방관들 좀 닮아라”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두 경찰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
인천 경찰관 2명 모두 해임 징계

앞서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B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범인 1명도 제압 못하고 피해자 둔 채
현장 빠져나가는 게 경찰이냐” 여론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A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B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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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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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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