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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웨딩업체 ‘먹튀’에 예비부부만 피눈물...‘판박이 피해’ 언제까지

[취중생]웨딩업체 ‘먹튀’에 예비부부만 피눈물...‘판박이 피해’ 언제까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08 12:04
업데이트 2022-03-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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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웨딩플래너가 해고를 당했다며 배상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웨딩플래너가 소속된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도 자취를 감춰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 넘는 대금을 지불한 예비부부들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로 임박한 결혼식 자체를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예비부부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든 공제회를 통해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피해 방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법원의 인터넷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웨딩 컨설팅 업체’, ‘웨딩 중개업’ 등 키워드를 넣어 최근 5년 간의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건이 이번 사건과 판박이였다. 어렵게 마련한 결혼자금을 가로채면서 예비부부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지만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징역 6월~2년)을 받는 데 그쳤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웨딩 컨설팅 업체 또는 웨딩플래너는 영업 적자가 극심하거나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해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프리랜서 웨딩플래너인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예비부부 등을 상대로 스드메 패키지 예약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누적된 채무는 6500만원 이상이었고, 예비부부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우선 쓰고 남은 돈으로 그보다 앞서 받은 예약을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서울 강남의 웨딩 컨설팅 업체 업체를 넘겨받은 B씨는 2억원의 빚을 졌다. 하지만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서 2년만에 사채만 6000만원을 더 쓰게 됐고, 매달 750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상황에서 B씨는 예비부부 90명을 상대로 받은 스드메, 폐백 등 결혼 준비 비용 등 3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를 당한 건 스드메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웨딩 컨설팅 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선입금한 스드메 업체는 매달 30~40명 정도의 신혼부부의 계약 건을 연결받아서 진행한 뒤 한 달 단위로 돈을 받아야 하지만 몇 달 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날 홀연히 모든 연락을 끊고 폐업 신고를 하거나 돈을 갖고 사라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형을 감면 받기 위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피해는 광범위했다.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해자 수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68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1300만원에서 3억 500만원으로 다양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웨딩업계의 소비자우롱을 막아주십시오. 가격 표시제 의무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웨딩업계의 소비자우롱을 막아주십시오. 가격 표시제 의무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 강남에서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웨딩 컨설팅 업체 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해마다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웨딩 컨설팅 업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업계 내부의 자정적 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웨딩 컨설팅업은 예비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범죄 전과가 있어도 취업이나 창업에 어떤 제한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업체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금이 충분한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웨딩 사기 업체가 폐업하고 또다시 이름을 바꾼 뒤 버젓이 영업을 하는 웨딩컨설팅 업체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제결혼업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영업정지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됐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수의 금융 사기 피해자를 변호한 최경혜(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렇게 큰 돈이 현금으로 왔다갔다 하는데도 웨딩 컨설팅 업체의 선의만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에 결함이 있다.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할 필요하다”면서 “웨딩업계와 구조가 유사한 상조업계는 업체가 망해도 공제회에서 피해 일부를 보전한다. 사기 전과가 있는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웨딩업계가 자율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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