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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재워줬는데… ‘8명 사상’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먹이고 재워줬는데… ‘8명 사상’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0 12:44
업데이트 2022-0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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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중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0.11.25 연합뉴스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중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0.11.25 연합뉴스
한밤중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번지면서 건물 내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불이 난 뒤 혼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그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이라 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더 높였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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