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선거사무 동원은 안되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선거사무 동원은 안되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10 14:06
업데이트 2022-01-10 14: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자체 공무원 대선, 지선 강제동원 거부감 확산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 주면서 14시간 동원 반발
선관위의 상명하복식 동원 요구에도 자존심 상처

오는 3월과 6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을 받고 투·개표사무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10일 선거업무는 선관위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일당을 주고 강제 동원하는 선거사무원 모집 방법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비상근무에 지쳐 있는 상황에 투·개표사무를 도맡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60여 개 노조 지부 중 절반이 넘는 140여개 지부에서 투·개표사무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지방공무원 상당수도 선거사무 동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AI), 산불예방 등으로 비상근무가 잦은 상황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전 6시부터 오흐 8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양대 선거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하루 10만원(일당 6만 원+사례금 4만 원), 시간당 7142원을 올해 최저 시급 9160원 보다 2018원 낮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이 보다 더 적은 6만원(개표 익일 종료 시 6만 원 추가 지급)이다.

더구나 선관위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선거업무에 동원하면서 협조요청을 하기 보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전북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 팀장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기관간 정중한 협의라기 보다 상명하복의 분위기를 느꼈다”며 “선거업무 동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수평적 관계가 반드시 재정립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선거업무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거의 동원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투·개표사무(사전 투표 포함) 총인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투·개표사무원은 총 32만7449명이고 이 중 지자체 공무원은 52.3%인 17만 1255명이었다. 투·개표사무에는 국가공무원, 교직원 등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