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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10 20:59
업데이트 2022-0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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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나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을 한 차례 계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소송 부담 때문에 경찰관들이 필요한 때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돼 면책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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