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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리사 시험도 공무원 ‘특혜’… 오래된 불공정

회계·변리사 시험도 공무원 ‘특혜’… 오래된 불공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0 22:22
업데이트 2022-01-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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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봅시다]
국가 자격시험 10개는 1차 면제
“믿을 수 없는 좌절” 靑 청원 봇물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계기로 퇴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 자격시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무사시험은 ‘국세 관련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과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 ‘대위 이상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 등의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혹은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2차 시험 4과목 중 세법학 2개 과목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은 공무원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학 1부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과락률이 82.1%나 됐다.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2016~2020년 연평균 3.1%였지만, 이번 시험에선 21.4%(706명 중 237명)로 급증했다. 거기다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지방국세청 출신이 포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세무사 수험생들이 “세무공무원을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퇴직 공무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국가 자격시험은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보세사, 소방시설관리사, 정비지도사, 행정사 등 10개다.

공인회계사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등 특혜조항이 존재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는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는 2차 시험 과목 중 세 과목을 면제한다. 이런 시험은 합격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부에게 특혜를 주면 대다수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공정 논란으로 인식하는 수험생들의 시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무사시험 채점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인은 “코로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세대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발표 후 청년수험생들이 믿을 수 없는 좌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일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시험 특혜,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각종 국가 자격시험에 몰리는 이들로선 시험 공정성에 특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2022-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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