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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이 컵라면으로 끼니 때운 60대男 도운 이웃 주민

치아 없이 컵라면으로 끼니 때운 60대男 도운 이웃 주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1 16:01
업데이트 2022-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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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매월 생계비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웃을 신고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한 서울 성동구 주민(오른쪽)이 성동구청 관계자로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고 있다. 성동구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웃을 신고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한 서울 성동구 주민(오른쪽)이 성동구청 관계자로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고 있다.
성동구 제공
컵라면으로 매 끼니를 때우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신고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한 서울 성동구 주민이 구청으로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11일 성동구에 따르면 왕십리2동에 사는 A(64)씨는 동 주민센터에 위기가구인 이웃 주민 B(61)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자가 즉시 가정을 방문해 파악한 결과 B씨는 집에 주방이 없고 치아가 소실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공과금도 밀렸다.

구는 B씨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겨울이불과 식료품 등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B씨는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알 지 못해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찾아가는 집수리 방문 서비스 ‘착착성동’을 신청해 화장실 샤워기를 교체하는 한편, 돌봄SOS서비스 식사 서비스를 통해 매일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또 휴대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동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에 가입했다.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 고혈압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B씨는 혈압약 복용 등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생계비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구 주민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대상자가 사는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 이웃살피미’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통해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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