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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000억대 사기‘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무기징역‘ 구형

‘2조 2000억대 사기‘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무기징역‘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2 14:19
업데이트 2022-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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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급 사기…조직적·계획적 범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조2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벌금 2조2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2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표 이모 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는 투자 손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사업자로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운영진들도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공판을 방청한 뒤 “피고인들의 피해 복구 약속은 감형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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