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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질병, 사망시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질병, 사망시 산재보상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2 14:47
업데이트 2022-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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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유해위험 노출로 선천성 질환 발생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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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직업성 ·환경성 암환자 찾기119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78명의 집단산재신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직업성 ·환경성 암환자 찾기119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78명의 집단산재신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까지 선천성 질환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자녀에게까지 건강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장해·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사망시 장례비로 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산재를 신청한 경우,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등이다. 공단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시행 이후 개정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하고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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