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공법단체 이권 다툼 충돌...이래도 되나

5·18 단체 공법단체 이권 다툼 충돌...이래도 되나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17 10:36
수정 2022-01-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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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5·18 유공자들 사이의 이권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장에 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일부 공로자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5·18유공자 일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의 몸싸움은 이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로자회 출범 이후에는 기존 구속부상자회가 가지고 있던 권리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두 단체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로자회 관계자는 “보훈처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로자회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하게 되고, 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해산된다”며 “해산 이후에는 구속부상자회의 재산과 권리, 의무가 공로자회에 포괄 승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부상자 회원들의 난입은 공로자회 출범 이후 자신들의 이권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구속부상자회는 현재 광주시로부터 5·18교육관 등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권리를 놓치기 싫은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공로자회로 편입되는 회원들 가운데는 기존 구속부상자 회원들도 있다”며 “이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에서 설립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로자회의 독단적인 설립 준비에 일부 회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루 빨리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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