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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인정 어렵다”…의료계 “예외 해야”(종합)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인정 어렵다”…의료계 “예외 해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18 15:30
업데이트 2022-0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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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발표

당국 “의학적 사유 불가피한 예외 아냐”
“20일 방역패스 예외 범위 개정안 발표”
의료계 “부작용 우려 임신부·기저질환자
방역패스 예외해야… 보호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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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 뉴스1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 뉴스1
방역당국이 1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미접종자 중심의 비난 여론에 일부 방역 패스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발표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이유에서다.

“임신부, 감염 위험 사례 보고돼”
“대부분 통증 등 일반 이상 반응”

질병관리청 대변인인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고 팀장은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방라베 증후군은 감염 등에 의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을 의미한다. 

다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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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부작용 의심·태아 불확실성 등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인정해야”

의료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방역패스 제도를 유지하려면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적용 시설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신을 맞기 싫어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 예외로 인정하는 건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인데, 이마저도 백신을 맞고 나서 이를 진단받은 사람들에 국한된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태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임신부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방역패스를 필요한 수준 아래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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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10  연합뉴스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10
연합뉴스
확진 30대 임신부, 출산 후 첫 사망
신생아는 음성… 백신 접종은 안해

국내에서는 지난 4일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지난달 28일 인천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목숨을 잃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3일 출산 준비를 위해 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가 임신 32주 차이던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보고된 첫 번째 임신부 코로나19 사망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기를 출산한 이후지만 확진 당시를 기준으로 ‘임신부 사망 사례’로 집계했다.

출산한 신생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별도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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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예방접종 꼭 받아야 할까요?”
“임신부 예방접종 꼭 받아야 할까요?”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임신부접종 추가접종(부스터 샷 booster shot)과 관련한 국민질의 전문가 답변 및 예방접종 기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소통단의 사전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송준영 교수(고려대학교 의대 감염내과, 대한감염학회), 정은경 청장, 조금준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2021.10.4 연합뉴스
당국 “3차 접종 가능한 빨리 마쳐달라”
한편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마쳐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에 맞춰 맞기 위해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루지 말고 3개월에 맞춰 접종해달라는 당부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방역패스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방어력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3개월이 도래한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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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역패스 내일부터 해제
대형마트 방역패스 내일부터 해제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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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혈관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염증반응이 나타나 산모 자신은 물론 태아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신부는 반드시 독감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제공
임신부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혈관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염증반응이 나타나 산모 자신은 물론 태아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신부는 반드시 독감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제공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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