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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기’ 운전대 쥐게 한 아빠…엄마는 이를 촬영했다

‘생후 9개월 아기’ 운전대 쥐게 한 아빠…엄마는 이를 촬영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18 17:43
업데이트 2022-0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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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연합뉴스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연합뉴스
아기가 운전대 잡은 차량, 달리는 영상

“아기 안전벨트 미착용 규정 위반”
“운전자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어”


한 남성이 아기에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대를 잡게했다. 이 모습을 엄마로 추정되는 이는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운전자 신원 특정이 안 돼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지적된 이후 삭제됐다.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된 내용에 따르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영상을 보면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이 옆좌석에서 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연합뉴스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연합뉴스
이날 제보자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여러건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상을 확인한 후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은 물론 영유아나 동물은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일반도로 아닌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
경찰은 조사를 통해 아기를 태운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아기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였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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