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의 친척을 전북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A씨의 친척을 태운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원들은 이 과정에서 없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같은해 11월 29일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씨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센터장의 경우 ‘불문경고’를, 팀장급 직원과 구급대원 등 3명은 A씨 지시에 따른 행위임이 정상참작 돼 책임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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