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장면 촬영 20대는 집행유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장면 촬영 20대는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9 14:57
업데이트 2022-01-19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범은 징역 10년 … 재판부 “범행 부인해 2차 피해까지”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범격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고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새벽 B씨의 집에서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