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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인하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인하 제도개선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9 16:03
업데이트 2022-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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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재 최고 17%에서 6%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는 연체금 감경토록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 받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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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최고 17%에 이르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연 6% 수준까지 내리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연체금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등이다. 부과금별 연체금은 현재 연 2.5%에서 17% 수준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받거나,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우편요금과 공유재산사용료, 재건축부담금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조정하고 연체금 상한을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시 연체금을 감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체금을 산정할 때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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