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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vs ‘공공이익’…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정치공작’ vs ‘공공이익’…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0 17:24
업데이트 2022-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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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의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21일 결정된다. 김씨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의소리 측이 “공공이익”이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20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오후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에서는 사전에 ‘정치공작’을 모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라는 김씨 측과 김씨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부인이 되는 사람이기에 ‘공공이익’이라 주장하는 서울의소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명수 기자가 열린공감TV(유튜브 채널)와 사전 모의를 거쳐 의도적으로 채권자(김건희)에게 접근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한 사건”이라면서 “(이들이)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된 녹음파일이라 언론·출판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며 “타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이 없어 이 부분에 판단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서울의소리라는 법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언론행위”라면서 “이 가처분 신청은 미리 언론 자유를 막는 사전 금지에 해당한다. MBC와 열린공감TV와는 녹취록을 받아서 편집했지만, 피신청인 이명수씨는 직접 6개월 가량 신청인(김건희)과 직접 통화하고 만나면서 취재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통화가 사적 대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호칭을 사모님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김씨가) 누차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3번째 통화 때 누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호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방송·광고·인터넷 게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 시 법원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다.

김씨 측은 이날 김씨 측은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 자체가 채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전체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채무자들이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는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MBC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날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는 총 53회 김씨와 통화했으며, 녹음한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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