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주요 내용은 공개 가능한 영상회의 때 줌(Zoom)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 활용하고, 내부망에 대한 온라인 유지 보수, 원격 재택근무 때 가상 컴퓨터(PC)를 통한 업무서비스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비공개 업무자료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안 서약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업무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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