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 기업이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돼야 한다.
지원 대상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한도액은 2억원이다. 울산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면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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