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동 경찰관 늑골까지 부러트렸으나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 늑골까지 부러트렸으나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4 09:51
업데이트 2022-01-24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

이미지 확대
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늑골까지 부러트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