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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로 입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로 입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25 14:23
업데이트 2022-0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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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9일 새벽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승용차 안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뉴스1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9일 새벽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승용차 안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뉴스1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시절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 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임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우리 회사와 거래가 있는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길래 직접 찾아가 멱살을 한번 잡았을 뿐”이라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빌려준 것이 아니고 투자계약서를 쓰고 투자한 것”이라며 “지인과 법인 차원에서 일부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는 아내와 인척 등 지인들을 위해 중간에서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자로 3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30억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임 전 회장은 16억원을 상환받은 뒤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가 먼저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으로, 먼저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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