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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전부 무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전부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5 16:55
업데이트 2022-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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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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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모씨, 주모씨와 함께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주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최씨 측은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2020년 재수사가 시작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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