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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이상직…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집유

엎친데 덮친 이상직…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집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26 11:04
업데이트 2022-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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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로 구속 중에 공선법 위반도 더해
기부행위에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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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가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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