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전국 시행…PCR은 고위험군만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전국 시행…PCR은 고위험군만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1-26 14:28
업데이트 2022-01-26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진단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히 환자를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병원들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는 이날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이들 4개 지역 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진단검사 시스템이 시행된다.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면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도 원한다면 받을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도 호흡기 클리닉 등의 형태로 이러한 검사 체계에 동참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431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학조사 체계도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