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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 언론자유 침해”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 언론자유 침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01-27 13:11
업데이트 2022-0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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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언론인협회(IPI)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기자 120여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27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IPI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PI는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며 “공수처는 기자의 통화 내역에 접근한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공수처의) 이런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이같은 자료 수집이 승인 및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언론인이 연관된 모든 형태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 120여명뿐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 일본 아사히 신문 등 4개 외국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IPI는 전 세계 120개국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결성된 이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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