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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중형’

은수미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중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7:19
업데이트 2022-0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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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징역 3년6월~2년…공소사실 전부 유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성남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여만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2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은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은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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