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및 범위 너무 모호”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및 범위 너무 모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27 17:55
업데이트 2022-01-27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대재해대응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중처법 문제점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력 및 예산 수준 불명확해 혼선
현산 중처법 적용시 정몽규 또는 유병규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는 법률상 대상과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할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할지, 어느 장소와 어떤 협력업체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고 처벌 대상과 예외도 모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첫날인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준기(사진 왼쪽) 변호사와 김동욱(오른쪽)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이 법의 한계와 기업의 우려점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중처법은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만약 오늘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보고체계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박 변호사는 “사고 아파트 관련 안전보건 조직 예산이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결정권’이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관건”이라면서 “쉽게 말해 평소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결정 사안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고 서명됐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인지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인지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산은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전 일어난 사태라 현재 기준으로 현산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처벌받을 수 있고, 일부 실무자들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그럼 기업들은 이렇게 모호한 중처법에 대비해 로펌에 어떤 조언을 받을까.

김 변호사는 “A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창고를 관리하는데, 관리업무 일부를 다른 협력업체에 재위탁했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B사가 통근 버스운행 중 사고가 나서 출근하던 근로자들이 다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 협력사와 위탁관리의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동시에 기업 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야 적절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전담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도 “완성차 업체가 만든 자동차 화재로 근로자 사망 시,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과 완성차 업체 부품 결함이 동시에 문제가 됐다면 양사의 책임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본사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대형 제조업체는 건물 내부 설비와 인테리어, 외벽, 골조기둥 중에 어느 장소까지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는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가장 많이 자문하는 기업의 업종’은 어디인지 묻자 두 변호사는 “아무래도 건설, 반도체·전자,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사고 발생이 잦은 물류·건설·제조업체 고객 자문 요청이 가장 활발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