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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특징 살펴보니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특징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30 11:00
업데이트 202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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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 국회 개정안 발의 및 개정 현황 분석
2020년 82건, 2021년 87건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21대 국회, 97건 가운데 26건이 손실보상 관련
각종 개정안에 대해 향후 규제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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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2.26  연합뉴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2.26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작업이 활발히 이뤄진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방역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97건으로 62.6%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는 손실보상 관련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격리유급휴가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0일 발간된 ‘주간 건강과 질병’의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 및 개정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각각 82건과 87건 이었다. 이는 코로나 이전 4년 평균인 10.3건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실제 개정된 법률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건과 3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 4년 평균인 1건에 비해 3.5배 많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관련 개정 법률안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실제 개정·공포된 법률의 대부분은 방역관련 내용이었다.

감염병 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됐다가 2009년 12월 전염병 대신 감염병이란 용어를 사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됐다. 당시 신종 감염병에 의한 국가관리를 의무화하고 감염병 관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과 구매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2012~2016년)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55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 21대 국회 들어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정 법률안의 발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7개월 만에 155건이 발의돼 지난 국회 회기에 비해 3배나 많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9대 국회에서는 방역 관련이 48.1%,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접종 관련은 21.2%, 11건으로 예방접종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었다.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방역 관련이 43.6%, 24건이었으며, 손실보상, 취약계층 보호, 격리유급휴가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관련이 전체 97건 가운데 26건으로 최다였다. 예방접종 관련은 30건이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사 관련, 예방접종 유급휴가, 접종우선 순위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유행을 기준으로 볼때는 유행 이전 4년간 연평균 법률 개정 건수는 1.0건이었으나, 유행 기간 동안의 개정 건수는 7건, 연평균 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시설 폐쇄명령과 운영 중단 조치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손실보상 등 방역관련 내용이 많았다.

보고서는 “감염병의 대유행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 및 법률 개정이 매우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향후 전반적인 법리 검토와 규제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또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가 작성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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