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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부모 2심도 ‘징역형 집유’

3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부모 2심도 ‘징역형 집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8 14:14
업데이트 2022-01-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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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빠 A(39)씨와 엄마 B(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큰 과실로 사고 후 피해 아동의 치료가 늦어졌다”면서 “피고인들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큰 슬픔과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5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다가 껴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생후 85일인 C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고,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같은 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아빠 A씨는 법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엄마 B씨도 “제 곁을 빨리 떠나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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