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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01 07:00
업데이트 2022-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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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여전히 분주한 선별진료소
설연휴, 여전히 분주한 선별진료소 설날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2.1.31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로, 기존에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받게 된다.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체계를 문답으로 풀었다.

Q. PCR 검사를 즉시 할 수 있는 고위험군 범위는

A. 밀접접촉자(역학연관자),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Q.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검사받아야 하나.

A. 먼저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한 곳으로, 전국에 431곳이 있다. 이중 의원이 115곳, 병원이 150곳, 종합병원이 166곳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오는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이후 동네 병·의원도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나, 초반에는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한 뒤 동네 병·의원으로 진료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은 선별진료소에서도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검사 줄과 신속항원검사 줄이 있는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줄에 서면 된다.

Q.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양성이 나온 키트를 가지고 근처 선별진료소로 가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해선 안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길 권한다.

Q.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와 집에서 검사할 수 있나.

A.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준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가검사키트만 가져와 집에서 검사할 순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인 1개다. 선별진료소 앞에 줄을 서지 않은 가족 모두의 것을 받아올 순 없다.

Q. 자가검사에서 나온 음성 결과도 방역패스로 인정하나.

A. 집에서 본인이 검사해 음성이 나왔어도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의 검체로 검사한 것인지 다른 이의 것으로 검사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선별검사소에서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검사한 자가검사키트 결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문가가 수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Q. 자가검사키트가 모자라진 않을까.

A.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20배 수준이다. 당국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검사비는.

A.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5000원을 받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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