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토부, 건설현장 안점점검 인력 늘린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점점검 인력 늘린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2-02 13:24
업데이트 2022-02-02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
낙하한 잔해물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모습. 2022.02.02 연합뉴스
낙하한 잔해물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모습. 2022.02.02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잇따른 대형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을 충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정원을 27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분야별로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13명, 철도 여객 안전확보 6명, 지하 안전관리 2명,생활물류 활성화 업무 2명,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2명 등이다.

안전 관련 인력 증원이 총 21명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등의 충원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조기에 충원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증원되는 건설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은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치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5명, 부산청 3명, 대전청과 익산청 각 2명, 원주청 1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정원이 66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 인원만으로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를 완벽하게 할 순 없겠지만 지자체와 협력해 더욱 내실 있는 현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