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화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 B(39·여)씨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호떡을 구매하고 나눠먹기 위해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게 방침에 따라 잘라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리 가게 호떡은 호떡안에 꿀이 국물처럼 들어있어 가위로 자르게 되면 국물이 흘러내려 화상위험이 있어 잘라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잘라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