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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해도 보호 못 받는 현실...피해자를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직장 괴롭힘’ 신고해도 보호 못 받는 현실...피해자를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2 15:15
업데이트 2022-02-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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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분석
‘2차 가해’ 보복·불이익 우려해 신고 꺼려
“부서장이 말을 할 때마다 비인격적 모독을 일삼고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폭언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도 못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이메일로 받은 제보는 184건으로 이중 88건(47.8%)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였다.

유형별(복수응답 가능)로는 부당지시가 50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차별·보복 44건(50.0%), 폭행·폭언 40건(45.5%), 모욕·명예훼손 29건(33.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응답이 10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메일 제보에서 “지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헌신짝 취급을 당하고 나니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다”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B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서 가해자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면서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이 심해져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88명 중 회사에 신고한 사람은 27명(30.7%)에 그쳤다. 하지만 신고를 한 제보자 24명(88.9%)은 회사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객관적 조사, 비밀 유지,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제보도 13건(48.1%)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회사가 법이 정한 4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2차 가해 등 보복을 하는 현실이 이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의 제보자들은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 2차 가해,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면서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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