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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의전 논란에 “송구”…법카 사적 유용에 음식 배달까지

김혜경, 의전 논란에 “송구”…법카 사적 유용에 음식 배달까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02 23:49
업데이트 2022-02-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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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전 논란’과 관련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일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 처리했다는 전직 경기도 비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고통받았을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모씨도 앞서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날 A씨와 배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씨가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도 이날 지난해 6월 A씨가 배씨 지시로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리 처리하면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 역시 이날 A씨와 배씨의 통화 녹음을 통해 이 후보가 지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도지사 공관에 이 후보의 양복을 찾으러 갔고, 빨랫감을 처리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금지한다. 또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지자체의 법인 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이 금지돼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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