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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추락사고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에 추락방지 시설 없어

택시 추락사고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에 추락방지 시설 없어

입력 2022-02-04 10:11
업데이트 2022-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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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 구조안전진단 결과 확인… 과징금 250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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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연합뉴스
지난 연말 부산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와 관련, 마트 외벽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구청은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4일 결론을 내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마트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사고 당시 택시와 충돌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외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부서진 벽돌 등이 사방으로 튀면서 행인이 다치고 차량도 파손됐다. 연제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안전성 검사는 홈플러스 측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이뤄졌다. 주차장법은 2010년 2월 개정돼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에 소급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를 낸 택시의 자동자 데이터 기록 장치(EDR) 등을 정밀 분석해 차량 결함, 택시 운전사 과실 유무 등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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