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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3년 만에 기소

檢,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3년 만에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04 15:16
업데이트 2022-0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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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2018년 9월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2018년 9월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관련 책임자들과 법인을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지난해 11월 30일 상도 유치원 인근 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를 포함해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쯤 유치원 인근의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세우기 전 땅을 파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밤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지고 근처 지반이 침하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토목 설계 관련자들을 조사해 2019년 1월 총 1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시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발생 3개월여 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흙막이 공사 과정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건설기술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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