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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가능성으로 구속해도 되나”…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5시간 만에 종료

‘50억 클럽’ 곽상도 “가능성으로 구속해도 되나”…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5시간 만에 종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04 18:27
업데이트 2022-0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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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 오후 3시 30분쯤 종료
곽 전 의원 “하나은행은 저와 아무 관련 없어”
檢 “알성행위, 뇌물 혐의 구체적 증거 충분히 소명”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2022.2.4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2022.2.4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뇌물)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소명하면서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후 3시 30분쯤에야 종료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병채(32)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시기에 5000만원을 받은 것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2022.2.4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2022.2.4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출석 때 ‘추가로 제기된 혐의들도 모두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던 것과 달리 심사 종료 후에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검사 설명으로는 제가 특별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준 것이라면서 ‘가능성이 크다’고 표현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가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되는데 그게 누군지 저는 아직도 모른다. 모르는 간부한테 가서 제가 청탁,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좀 해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화천대유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차피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되고, 그런 일도 없다”고 증거능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는 점은 얘기하지 않고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정치자금 아니냐, 이것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작업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청탁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기재가 안 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녹취록 내용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도 없어 본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 외에도 피의자의 알선행위의 전후 정황에 관해 매우 증명력이 높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한 소명을 했다”며 “뇌물 혐의도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당시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를 충실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5일 새벽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권·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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