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부친 통해 네이버 블로그 운영
법무부 “편지 검열해 법 위반 사유 해당 시 발신 금지 조치할 것”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4일 법무부는 ‘조주빈 블로그’의 운영 경위를 파악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해당 블로그에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 자필 사과문, 상고심 결과에 대한 소회 등의 게시글을 비롯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진술을 그대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며 자신이 여론에 의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또 지난달 7일 올린 글에서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조씨의 ‘옥중 블로그’ 운영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확인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의 블로그는 현재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네이버는 이날 조씨의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해 “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로 판단돼 오늘 오후 1시부터 접근 제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