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기술 유출 유출 혐의…檢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어”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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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 2명, 메디톡스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약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이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훔쳐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제조했다며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검찰은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의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두 회사가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의 분쟁은 해결된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3월 접수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대웅제약에 제기된 경쟁사 제품 판매 방해 목적의 특허권 침해 소송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