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직폭력배 두목 A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인 60대 C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개업한 B씨의 가게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자신들과 사이가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C씨는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중상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