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양아들 부부, 이승만 저서 저작권 사기 혐의로 피소

이승만 양아들 부부, 이승만 저서 저작권 사기 혐의로 피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07 16:34
수정 2022-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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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아들 부부 사기 혐의로 피소
이승만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관련
고소인 “저작권 없는데 양도 계약”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91)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와 관련한 저작권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50)씨는 지난달 10일 이 박사와 아내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박사의 장남인 이병구씨에 대해서도 신씨가 작성한 교감본을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대표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저서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2036년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1941년 이 전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분석해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미국 하와이에서 작성한 유언장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2년 프란체스카 여사가 별세하며 저작권은 양아들인 이 박사에게 넘어갔지만 이 박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저작권은 애초부터 이 박사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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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50)씨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50)씨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신 대표는 이 박사가 책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리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법원은 신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책의 저작권이 이 박사의 자녀에게 있어 저작권 양도 계약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신씨는 “12년 동안 이 전 박사의 저서를 연구한 가치가 무용해졌고 그 성과물을 강탈 당했다”이라며 “이 전 박사가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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