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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불법화는 인권 문제”…제도 개선 검토

[단독] 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불법화는 인권 문제”…제도 개선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07 17:02
업데이트 2022-0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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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시술은 의료행위” 대법 판례 30년 이어져
‘타투=의료행위’ 규율 해외 입법례 찾기 어려워
의료계 반대 의견 여전…타투 합법화 저지 나서

사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오른쪽)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2021.4.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오른쪽)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2021.4.30 연합뉴스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30년 전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지금도 불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안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과제로서 검토 중인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의료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도 제시되면서 타투 시술이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비의료인 타투 시술 문제는 직업·표현·예술의 자유 등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위는 비의료인 타투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지난해 10월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위원회가 정책과제 채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 지회장은 한 달 전 “타투라는 예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권고해달라”면서 국회와 대법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타투(반영구화장 포함)를 시술하는 사람은 최소 약 35만명,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타투 시술은 현재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타투 시술 행위가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되고 있다. 김 지회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은 타투의 정의와 타투 시술 절차, 시술자 자격 등을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불법화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1.9.13
사진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불법화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1.9.13
일본도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에 대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김 지회장은 진정서를 통해 “현재 이슬람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타투라는 예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타투 시술 행위가 범죄로 의율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타투이스트들이 고객의 공갈이나 협박, 또는 성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이 아닌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면서 김 지회장의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정책과제로 채택할 여지를 남겼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정책과제로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 등 타투이스트의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한 여러 법안이 제정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향후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타투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타투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은 피부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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