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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인혁 강제 아웃팅”…추모한 사람에게 또 쏟아진 악플[이슈픽]

“故김인혁 강제 아웃팅”…추모한 사람에게 또 쏟아진 악플[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07 19:16
업데이트 2022-0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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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왼쪽), 방송인 홍석천. 홍석천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왼쪽), 방송인 홍석천. 홍석천 인스타그램 캡처
‘故김인혁 아웃팅했다’ 악플에 분노
홍석천 “너희는 살인자야”


악플러들 탓에 최근 아까운 청춘 두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프로배구 선수 고(故)김인혁(삼성화재 블루팡스)과 트위치 스트리머 고(故)잼미(실명 조장미)의 이야기다.

방송인 홍석천은 절친했던 김씨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다른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7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하자. 악플 다는 인간들은 글 이해력도 없는 거냐. 무슨 아웃팅이고 무슨 고인 모독이냐”며 관련 기사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여기엔 ‘고인을 강제 아웃팅했다’, ‘고인을 욕보였다’며 홍석천을 비난하거나 고인을 모욕하는 악플이 담겨 있다.

앞서 홍석천은 영화 ‘그린북’을 예로 들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잔인함은 2022년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나는 어디에 서있어야 하는 걸까”라며 김인혁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홍석천이 고인이 된 김인혁의 성 정체성을 아웃팅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불거졌다.

아웃팅(Outing)이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고(故)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아웃팅했다”…악플에 홍석천 “너희는 살인자야”
홍석천은 “다르다는 말뜻이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라 보통 생각하는 남자배구선수와는 조금 다른 자기표현방법 때문에 온갖 악플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던 인혁이의 아픔을 얘기한 건데. 이제 나를 공격하네”라며 악플러들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커밍아웃하고 22년 동안 수많은 악플을 견뎌왔는데 이젠 나도 좀 할 말은 해야겠다”라며 “악플러들 너희는 살인자야. 이젠 참지 못하겠다. 고인과 고인 가족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경고한다”고 했다.
남자프로배구 김인혁
남자프로배구 김인혁 지난 2021년 8월 18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경기에서 삼성화재 김인혁이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모습.
숨진채 발견된 故김인혁…“자택서 신변 비관 메모 발견”
경찰에 따르면 배구선수 김인혁은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씨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추모 물결이 일었다.

실제로 김인혁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년 동안 절 괴롭혀온 ‘악플’들 이제 그만해 주세요. 버티기 힘들어요. 이제”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생전에 김씨는 동성애설, 성인배우 활동설 등 근거없는 루머에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6개월 전, 김인혁의 절친한 친구인 배구선수 고유민이 ‘악플’로 인한 신변비관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포털 사이트들은 2020년 8월 고씨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스포츠 뉴스 댓글란을 폐지했다.

그러나 악플러들은 선수들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 악플을 달았고, 결국 약 1년6개월 간격으로 두 동갑내기 친구가 ‘악플’로 생을 등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시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악플러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실명제’ 도입해야”
악플로 인한 죽음을 막고자 여러 조치가 단행돼 왔다. 그러나 악순환을 끊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플러들을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다만 인터넷 준실명제 논의가 재시작된다고 해도 실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인터넷 준실명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와 그 결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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