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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투 손댄 인권위… 불법 낙인 지울까

[단독] 타투 손댄 인권위… 불법 낙인 지울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07 22:28
업데이트 2022-02-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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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양성화’ 정책과제 채택

의료면허 없이 시술 땐 처벌
의협 “피부 손상·감염 등 위험”
타투 종사자 “인권침해” 반발
‘합법화’ 대선 공약 나와 관심

사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오른쪽)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오른쪽)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과제로 채택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내세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는다면 타투 시술과 관련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비의료인 타투 시술 문제는 직업·표현·예술의 자유 등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안 제·개정과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진정 사건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위원회가 정책과제 채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타투(반영구화장 포함) 시술을 하는 사람은 최소 약 35만명,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타투 시술 행위가 “진피(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30년째 유지되면서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선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못 박진 않고 있다. 미국은 타투의 정의와 타투 시술 절차, 시술자 자격 등을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에 대해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국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 등 타투 시술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한 여러 법안이 제정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향후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타투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은 피부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202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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