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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탈원전 배상하라” 1000여명 집단 소송

“文대통령, 탈원전 배상하라” 1000여명 집단 소송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08 14:11
업데이트 2022-0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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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발전단가 상승 부담 국민들에게 전가돼”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돼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민 100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많았지만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000여명 국민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야 하고, 원전 폐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7년 이래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주도로 법치 파괴적 탈원전 정책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치 원전이 지진에 취약한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런 불법적 탈원전 정책은 매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과 한수원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변은 지난해 10월부터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해왔다. 여기에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원자력정책연대 등도 동참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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