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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시간 잘못 신고했다고 업무정지는 안돼

건설기술인 교육 시간 잘못 신고했다고 업무정지는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9 11:14
업데이트 2022-02-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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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교육을 실수로 포함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착오로 이수신청 했는데 업무정지는 위법
중앙행심위, 자의적인 법령 해석 안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건설기술인이 교육시간 인정 신청시 실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허위신고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행정청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9일 건설기술인이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착오로 이수 신청을 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 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그러자 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시 적용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인 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근무처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는 근무처와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근무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시한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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