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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뇌물수수 징역 1년

엄태항 봉화군수 뇌물수수 징역 1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09 12:25
업데이트 2022-0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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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화군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9일 엄 군수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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