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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산재사고 위험경보 발령

채석장 산재사고 위험경보 발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9 15:19
업데이트 2022-0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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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1,2호 수사대상 발생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자체 점검 독려
추락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붕괴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른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 설날 연휴 직후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예년의 사례를 감안해 각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시의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이 폭발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일주일만에 1,2호 수사대상이 발생했다. 채석작업 관련 사고는 지난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6건 등으로 매년 반복되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일 하루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 업종에 대해 패트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독려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 예방조치와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 지시를 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채석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부터 3월까지 추락과 끼임 등 사망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 당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 24명, 당일 6명, 이틀 뒤 2명, 4일 뒤 12명, 6일 뒤 17명 등이었다. 3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고가 급증해 2월 대비 사망자가 140명에서 208명으로 늘었다. 연휴를 전후해 느슨한 분위기 속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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