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네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 3곳 등
거짓 청구 총액은 11억 8000여만원
평균 25개월, 5300여만원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사례2) B요양기관은 환자들에게 마취와 영상진단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270만원을 청구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개했다.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이다. 절반인 11곳이 동네의원이며, 치과의원 3곳, 한의원 7곳, 한방병원 1곳이다.
해당 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액수가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곳들이다.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 8244만원에 이른다.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5개월이며, 청구금액은 평균 5374만원이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 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대상 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공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