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생활치료센터·관대한 법원…10대 외국인 강제추행 60대 ‘구속영장 기각’

못 믿을 생활치료센터·관대한 법원…10대 외국인 강제추행 60대 ‘구속영장 기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10 15:13
수정 2022-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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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외국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60대 건물 관리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인천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 업무를 맡은 그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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