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인천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 업무를 맡은 그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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